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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8.31 2016고단107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B 그랜저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18. 19:3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1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 식당’ 앞 편도 1 차로의 도로를 만수 교차로 방면에서 옥산면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의 신호등 및 차량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않은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 중인 피해자 E( 여, 35세) 운전의 F 아반 떼 차량의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부분으로 충격하고, 위 아반 떼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하고 있는 피해자 G(58 세) 운전의 H 스타 렉스 차량의 뒷부분을 위 아반 떼 차량의 앞부분으로 충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 염좌의 상해를, 위 스타 렉스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I( 여, 59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허리 통증 등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아반 떼 차량을 수리 비 약 949,728원이 들도록, 위 스타 렉스 차량을 수리 비 약 499,000원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4. 18. 19:30 경 청주시 흥덕구 오 송 읍 가락 리에 있는 ‘ 마포 숯불 갈비’ 앞 도로부터 같은 읍 쌍 청 길 9-6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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