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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2.18 2015고단4258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5. 14:49 경 C 스타 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전 남 곡성군 삼기면에 있는 편도 2 차로의 호남 고속도로 36.8km 지점을 순천 쪽에서 광주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0km 로 진행하던 중 피해자 D(28 세) 가 운전하던 아반 떼 승용차가 2 차로에서 1 차로로 차로를 변경하여 스타 렉스 승합차 앞에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아반 떼 승용차 앞으로 갑자기 끼어든 후 속도를 줄이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겁을 주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 인은 위 스타 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위 도로의 1 차로를 진행하다가 2 차로에서 진행 중이 던 위 아반 떼 승용차 앞으로 방향지시 등을 켜지 않고 갑자기 끼어들면서 브레이크를 밟아 속도를 줄이고, 피해자가 이를 피해 1 차로로 차로를 변경하자 다시 방향지시 등을 켜지 않고 갑자기 1 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면서 피해자가 피하지 못하도록 스타 렉스 승합차를 1 차로와 2 차로 사이의 차선을 걸쳐 운행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차로 후방에서 다른 차량들이 진행해 오자 잠시 1 차로에서 정상적으로 운행을 하다가 피해 자가 피고인을 피하려고 2 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고 속도를 높이자 방향지시 등을 켜지 않고 피해자를 따라 즉시 2 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면서 브레이크를 밟아 속도를 줄이고, 피해자가 이를 피해 1 차로로 차로를 변경하자 다시 방향지시 등을 켜지 않고 피해자를 따라 1 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는 등 4회에 걸쳐 피해자를 따라 차로를 변경하는 등으로 진로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 인 위 스타 렉스 승합차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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