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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7.11.14 2017고단67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16. 15:00 경 충남 홍성군 홍 북 읍 자 경로 17 중 흥 S 클래스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충남 홍성군 홍 북 읍 홍예공원 공영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운전면허 조회 서,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더 이상 무면허 운전을 하지 않겠다며 차량을 처분한 점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그 밖에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도 다수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준법의식이 매우 미약해 보이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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