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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1.02.02 2020나203863
손해배상(기)
주문

1. 제 1 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7. 27. 18:50 경 C에 접속하여 “D” 라는 제목으로 별지 기재와 같은 내용의 민원( 신청번호 E, 이하 ‘ 이 사건 민원’ 이라 한다) 을 제기하였다.

나. 전자적 방법으로 접수된 이 사건 민원에는 신청 내용의 입력에 앞서 기본 정보 사항으로 신청인인 원고의 주소 및 성명과 전자우편 주소 및 휴대전화번호 등 원고의 개인정보가 입력되어 있으며, 추가 정보사항으로는 민원 답변 통지방식 및 진행상황 통지방식을 전자우편 방식으로, 민원 확인 방식을 보안 형( 로그 인 이외에 신청번호 입력 후 확인하는 방식 )으로 하고, 민원 공유 여부를 비공유로 하는 선택사항이 입력되어 있는 바, 공유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민원내용과 답변내용이 민원업무 처리나 정부정책에 반영되기 위해 다른 행정기관에 제공될 수 있으며, 필요시 행정기관 등 의 누리 집( 홈페이지) 을 통해 일반 국민들에게 민원사례로 제공될 수 있다는 안내문이 기재되어 있다.

다.

이 사건 민원을 접수한 피고의 감사담당 관은 2016. 7. 28. 08:42 경 신청인 정보를 비공개로 처리하면서도 원고의 성명이 기재된 민원상담 서를 종이로 출력하여 피고의 시민복지 국 장애인 복지과 담당 직원인 F( 이하 ‘ 피고 담당 직원’ 이라 한다 )에게 제공하여 민원을 처리하도록 하였는데, 피고 담당 직원은 2016. 8. 2. 08:37 경 C에 “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 중복 1 급 장애인에 대한 지원 확대 ‘에 대해 보건복지 부에 공문으로 제도 개선을 요청하겠습니다.

” 라는 내용으로 민원처리 결과를 안 내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 담당 직원의 이러한 민원 처리에 대하여 민원 처리 과정이 매우 불만이며 민원 처리 자세가 불친절, 불성실하고 민원이 해결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민원 만족도 조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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