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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8.23 2018나2992
위자료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선정자는 부부이고, 2003. 4. 30. 서울 서대문구 F에 있는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의 G빌라 1개동, 11세대로 이루어진 집합건물이다.

(이하 ‘G빌라’라 한다) H호에 관하여 선정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거주하고 있다.

나. 피고 B, C은 부부이고, 피고 D는 피고 B, C의 딸이며, 피고 B은 2005. 12. 16. G빌라 I호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피고C, D와 함께 G빌라 I호에 거주하고 있다.

다. 피고 D는 2018. 5. 13.경 ‘서울 120다산콜센터’를 통하여 G빌라 H호에서 5년 전부터 현재까지 생활악취가 나는데 그 원인을 알아봐달라는 내용의 민원(이하 ‘이 사건 민원’이라 한다)을 제기하였고, 2018. 5. 14.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 환경도시국 환경과 소속 담당 공무원인 J, K이 G빌라 H호를 방문하였으며, 피고 D에게 이 사건 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민원처리결과를 통보하였다.

담당자가 해당 빌라에 방문하여 민원사항을 전달하고 악취발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시정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며, 다시 한 번 소중한 신고에 감사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껏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통정하여 원고와 선정자가 거주하는 G빌라 H호에서 악취가 나지 않음에도 심한 악취가 난다는 내용의 허위 민원을 제기하였고 이에 담당 공무원이 G빌라 H호를 방문하여 원고와 선정자로 하여금 조사받게 하는 등 원고와 선정자에게 불법행위를 저질렀다.

원고와 선정자는 피고들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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