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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춘천) 2019.08.21 2019누137
교통사고재심의 종결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사건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7. 13. 10:10경 강원 양양군 양양읍 청곡리 청곡교차로 고가도로에서 발생한 오토바이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의 운전자로, 2015. 5. 21. 이 사건 사고에 대해 속초경찰서로부터 내사 종결 통지를 받고 2016. 3. 10. 춘천지방검찰청 속초지청에 ‘불상의 차량이 오토바이를 충격해 사고가 났다’고 주장하면서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나. 춘천지방검찰청 속초지청은 2016. 7. 2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의 고소사실에 대하여 불기소 처분(증거불충분으로 인한 혐의없음)을 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2016. 8. 3.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를 재수사하여 달라는 취지의 민원(이하 ‘이 사건 민원’이라 한다)을 제기하였고, 그 이후에도 2016. 9. 2.부터 2017. 11. 4.까지 국민신문고에 이 사건 사고의 재조사와 관련하여 여러 차례 민원을 제기하였다. 라.

국민권익위원회는 2017. 8. 29. 원고에게, ‘원고가 2015. 1. 4.부터 2017. 6. 27.까지 총 71차례 민원을 제기하였고, 피고가 14차례 걸쳐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민원을 처리한 후 계속 반복된 민원에 대하여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라 종결처리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마. 피고는 2017. 9. 29. 원고에게 별지1 기재와 같이 ‘신청(민원) 사건 재조사 결과’를 첨부하여 ‘민원 조사 과정에서 속초경찰서의 조사 결과를 변경할 만한 새로운 증거 및 사실관계가 발견되지 않아 신청(민원)인의 이의신청을 반영시켜 드리지 못하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란다’는 취지의 재조사결과 통지(이하 ‘이 사건 재조사결과 통지’라 한다)를 하였고 원고는 2017. 10. 10. 이를 수령하였다.

바. 원고는 2017. 10. 10. 및 2017. 10.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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