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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12.11 2020누44802
공동주택 관리비리처벌 거부처분취소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인천 연수구 B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입주자이다.

나. 원고는 2019. 6. 4. 인천광역시 연수구에 새올전자민원창구 민원상담을 통해 ‘C’라는 제목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의 민원(이하 ‘이 사건 민원’이라 한다)을 제기하였다.

2019. 3. 6. 이 사건 아파트 위탁관리업자 입찰에 관하여 적법하게 낙찰자 선정이 결정되었음에도

3. 30. 제2차 낙찰자 선정을 강행하면서 주택관리사업자 선정지침을 위반한 행위가 인천지방법원 제21민사부 2019카합△△△ 계약체결금지가처분 사건(채권자 ◇◇관리주식회사, 채무자 B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결정에서 위법임이 판명되었습니다.

강행법규 위반의 점에 대하여 시정명령이 발하여져야 하며, 피고발인 담당 공무원에게 징계처분이 행하여져야 합니다.

다. 피고는 2019. 6. 21. 원고에게 이 사건 민원에 대하여 원고가 요청한 시정명령이 불가하다는 취지의 회신(이하 ‘이 사건 회신’이라 한다)을 하였으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원고는 당초 국토교통부 산하 ‘공동주택 관리비리 신고센터’에 민원(공동주택 관리비리 고발신고)을 제출하였고,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에도 같은 취지의 민원을 제출하였는바, 국토교통부와 인천광역시 연수구청 간의 이송절차가 이루어진 뒤 최종적으로 인천광역시 연수구청 감사실의 담당공무원이 2019. 6. 21.자로 이 사건 회신을 하였다.

귀하께서 민원 제기하신 B아파트 위탁관리업체 선정 관련 건에 대한 국토교통부 공동주택 관리비리 신고 회신결과[D(2019. 6. 4.)], 적격심사 재평가에 관한 사항은 관련 법령에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하여 운영할 사항이며 적격심사 재평가하여 업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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