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보험계약의 체결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여 2008. 10. 17. 별지 1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의 입원치료 및 보험금 수령 피고는 2008. 11. 27. 난소염전으로 B산부인과에서 5일간 입원한 것을 비롯하여, 2008. 11. 27.부터 2016. 4. 18.까지 사이에 별지 2 기재와 같이 총 282일간 입원치료를 받았고, 이와 관련하여 원고로부터 10,110,000원을 보험금으로 받았다.
다. 피고를 피보험자로 하는 각 보험계약의 체결 내역 등 피고는 2005. 1. 26.부터 2013. 8. 28.까지 사이에 약 18회에 걸쳐 이 사건 보험계약과 보장내용 및 성질이 유사한 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그에 기하여 원고로부터 받은 10,110,000원을 포함하여 보험회사들로부터 약 54,438,284원을 보험금으로 받았다. 라.
피고의 재산 및 소득 2006년부터 2011년까지 피고가 세무서에 신고한 소득은 없고, 지방세 과세 대상이 된 재산이 없었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1,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우정사업정보센터, 농협손해보험 주식회사, 미래에셋생명보험 주식회사, 한화생명보험 주식회사, 에이아이에이 인터내셔널 리미티드 한국지점, 흥국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결과, 이 법원의 서광주세무서,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에 대한 각 과세자료제출명령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순수하게 자신의 생명, 신체 등에 대한 우연한 위험에 대처하기 위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정취득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이 사건 보험계약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