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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1.26 2017가합52110
보험에 관한 소송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보험계약의 체결 피고는 2007. 12. 4. 원고와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여 별지 1 보험계약의 표시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의 입원치료 및 보험금 수령 피고는 2008. 4. 29. 대상포진으로 광주기독병원에서 9일간 입원한 것을 비롯하여, 2008. 4. 29.부터 2016. 11. 19.까지 사이에 29회에 걸쳐 별지 2 입원내역 기재와 같이 총 433일간 입원치료를 받았고, 이와 관련하여 원고로부터 약 29,908,810원을 보험금으로 받았다.

다. 피고를 피보험자로 하는 각 보험계약의 체결 내역 등 피고는 1989. 8. 25.부터 2017. 6. 12.까지 약 8회에 걸쳐 피고를 피보험자로 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과 보장내용 및 성질이 유사한 상해 또는 질병 입원일당을 보장내용으로 포함하고 있는 보험계약을 말한다.

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그에 기하여 원고로부터 받은 29,908,810원을 포함하여 보험회사들로부터 약 70,182,193원을 보험금으로 받았다. 라.

피고의 재산 및 소득 2007년부터 2012년까지 피고가 세무서에 신고한 소득은 없으나, 주택의 보유로 인한 지방세를 납부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1, 2호증, 을2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삼성생명 주식회사, KDB생명보험 주식회사, 흥국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주식회사 KB손해보험, 롯데손해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결과, 이 법원의 서광주세무서, 광주광역시 서구청에 대한 각 과세자료제출명령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그에 따라 부담하게 될 보험료가 피고의 경제적 능력에 비하여 과다한 점, 피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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