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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0.21 2015나2006522
보험계약무효확인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 1), 2)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유

기초사실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 7, 8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붙은 서증은 가지번호 포함)와 제1심 법원의 흥국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우정사업정보센터, 농협손해보험 주식회사, 아이엔지생명보험 주식회사, 한화생명보험 주식회사, 엘아이지손해보험 주식회사,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 에이아이에이 인터내셔널 리미티드 한국지점,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각 금융자료제출명령 회신결과, 제1심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지역본부에 대한 문서송부촉탁결과, 당심의 한화생명보험 주식회사, 아이엔지생명보험 주식회사,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각 금융자료제출명령 회신결과 및 당심의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J생)는 2010. 6. 29. 원고와 별지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것을 비롯하여 2010. 5. 26.부터 2013. 7. 10.까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피고를 피보험자로 하여 상해 또는 질병시 입원일당을 보장하는 13건의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합계 140,758,456원의 보험금을 수령하였다.

순번 보험회사 상품명 계약일 보험료(원) 입원일당(원) 지급 보험금 1 AIA생명보험 (무)실속맞춤 보장2 2010. 5. 26. 34,570 상해 20,000 질병 50,000 9,950,000 2 ING생명보험 (무)스마트 정기보험 2010. 5. 27. 67,000 상해, 질병 각 60,000 15,780,000 3 한화생명보험 (무)트리플케어종신 2010. 6. 14. 128,000 보장성보험 2,330,000 4 메리츠화재보험 무배당 New라이프 케어보험1004 2010. 6. 29. 35,000 질병 20,000 상해 30,000 8,330,000 5 한화손해보험 무배당 한아름플러스 종합보험 2010. 6.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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