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별지 1보험계약의 표시 기재보험계약은무효임을확인한다.
2.피고는원고에게7,260...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9. 8. 25. 원고와 피고를 피보험자로 하여 별지 1 보험계약의 표시 기재와 같은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여기에는 상해로 입원치료를 받는 경우 입원일수 당 20,000원, 질병으로 입원치료를 받는 경우 입원일수 당 20,000원을 각 보상받는 내용의 특약이 포함되어 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한 이후 2009. 10. 30.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을 사유로 B한방병원에서 19일 입원한 것을 비롯하여, 2009. 10. 30.부터 2016. 11. 9.까지 사이에 C한방병원, D한방병원 등에서 별지 2 입원내역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약 363일간 입원치료를 받고, 위 입원치료를 이유로 원고로부터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총 7,260,000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다.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한 2009년까지 피고를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회사들과 이 사건 보험계약과 보장내용이 유사한 약 7건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여 원고가 지급한 보험 금액을 포함하여 입원비 등의 명목으로 약 108,754,666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는바, 그 구체적인 내역은 별지 3 보험가입 내역 기재와 같다. 라.
피고는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사이에 주택 등의 보유로 인한 지방세를 납부하였고, 과세관청에 소득을 신고한 내역은 없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PCA생명보험 주식회사,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 AIA 생명보험, KDB생명보험 주식회사, 주식회사 KB손해보험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결과, 이 법원의 서광주세무서,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에 대한 각 과세자료제출명령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