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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7.09.14 2016가단81212
보험계약무효확인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원고는 2007. 7. 31.과 2008. 12. 4. 피고와 사이에 별지 ‘보험계약의 표시’ 기재 각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라 하고, 2007. 7. 31.자 보험계약을 ‘이 사건 제1보험계약’이라고 하고, 2008. 12. 4.자 보험계약을 ‘이 사건 제2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는 피보험자인 피고가 상해 내지 질병으로 입원하는 경우 입원일당을 보장하는 특약이 포함되어 있다.

나. 보험사고의 발생 및 보험금의 지급 피고는 2011. 11. 21.부터 2011. 11. 30.까지 기관지염을 이유로 B내과의원에 입원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입원치료내역’ 도표와 같이 2011. 11. 21.부터 2016. 7. 11.까지 사이에 각 병원에서 합계 488일간의 입원치료를 받았고,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원고로부터 입원일당 등으로 보험금 합계 29,372,797원을 받았다.

다. 보험계약의 체결 현황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체결을 전후하여 피고를 피보험자로 하여 체결된 보험계약의 내용은 별지 ‘피고가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인 보험현황’ 도표 기재와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4, 5, 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동양생명보험 주식회사, 흥국생명보험 주식회사, 케이디비생명보험 주식회사, 현대라이프생명보험 주식회사,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 우정사업정보센터,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에이아이에이생명 한국지점, 에이아이지손해보험 주식회사, 라이나생명보험 주식회사, 엠지손해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보험계약은 피고가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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