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원고는 2007. 7. 31.과 2008. 12. 4. 피고와 사이에 별지 ‘보험계약의 표시’ 기재 각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라 하고, 2007. 7. 31.자 보험계약을 ‘이 사건 제1보험계약’이라고 하고, 2008. 12. 4.자 보험계약을 ‘이 사건 제2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는 피보험자인 피고가 상해 내지 질병으로 입원하는 경우 입원일당을 보장하는 특약이 포함되어 있다.
나. 보험사고의 발생 및 보험금의 지급 피고는 2011. 11. 21.부터 2011. 11. 30.까지 기관지염을 이유로 B내과의원에 입원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입원치료내역’ 도표와 같이 2011. 11. 21.부터 2016. 7. 11.까지 사이에 각 병원에서 합계 488일간의 입원치료를 받았고,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원고로부터 입원일당 등으로 보험금 합계 29,372,797원을 받았다.
다. 보험계약의 체결 현황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체결을 전후하여 피고를 피보험자로 하여 체결된 보험계약의 내용은 별지 ‘피고가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인 보험현황’ 도표 기재와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4, 5, 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동양생명보험 주식회사, 흥국생명보험 주식회사, 케이디비생명보험 주식회사, 현대라이프생명보험 주식회사,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 우정사업정보센터,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에이아이에이생명 한국지점, 에이아이지손해보험 주식회사, 라이나생명보험 주식회사, 엠지손해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보험계약은 피고가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