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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5.11 2016가합60299
보험에 관한 소송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와 2009. 7. 20. 피보험자를 피고 본인으로 하여 별지1 보험계약의 표시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보험계약에는 피보험자가 질병이나 상해로 입원할 경우 입원일당을 지급하는 담보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나. 피고는 2009. 12. 14.부터 2009. 12. 28.까지 14일 동안 B병원에서 경부염좌의 진단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7. 8.까지 별지2 기재와 같이 슬부염좌, 추간판장애, 경추통 등의 병증으로 14회에 걸쳐 총 206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

(이하 ‘이 사건 보험사고’라 한다). 다.

피고가 피보험자인 보험계약은 별지3 기재와 같이 8건(순번2 기재 보험계약은 2005. 6. 30. 해지로 종료되었다)이고, 원고가 피고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한 돈은 28,716,240원이며, 원고를 비롯한 다수의 보험사들이 피고에게 지급한 보험금으로 확인된 금액은 85,354,985원이다. 라.

피고는 과세관청에 2009년도 근로소득으로 8,152,000원, 사업소득으로 45,464,545원 합계 53,617,545원을, 2010년 근로소득으로 4,800,000원을 각 신고하였고, 위 기간 동안 재산세를 신고납부한 사실은 없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국민건강보험공단 광주지역본부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흥국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주식회사’를 모두 생략한다), 삼성화재해상보험, 동부화재해상보험, 우정사업정보센터, 아이엔지생명보험, 에이아이에이생명보험 한국지점, 교보생명보험, 흥국생명보험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결과, 이 법원의 서광주세무서,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에 대한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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