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C 스포 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12. 05:0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38%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이 호이동에 있는 이 호 테 우 해변 입구 교차로를 오일장 방면에서 외도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 대기 중인 차량이 정차하여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속도를 조절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 인의 위 스포 티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D(57 세) 가 운전하는 E 쏘나타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 여, 52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1 항 기재 일 시경 제주시 연동에 있는 연동 사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1 항 기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3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관련 사진, 실황 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