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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7.03 2018고단65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C 스포 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21. 01:0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5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제주시 D에 있는 E 앞 도로를 오라 오거리 방면에서 시외버스 터미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전방 시야가 어두운 상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다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전방에 신호 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F( 남, 48세) 운전의 G 쏘나타 택시 뒷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택시가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H( 남, 47세) 운전의 I SM5 택시 뒷부분을 들이받도록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F으로 하여금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및 요부의 염좌 상해를 입게 하고, H으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은 일 시경 제주시 삼무공원 부근에서부터 제주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5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H의 각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피해자)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 현장사진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H), 촉탁 회답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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