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2. 24.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스포 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19. 20:54 경 혈 중 알콜 농도 0.216%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C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시흥시청 방면에서 포 동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 대기 중인 차량이 정차하여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속도를 조절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앞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D( 남, 40세) 가 운전하는 E SM7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위 스포 티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시흥시 하중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시흥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1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