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C 뉴 아반 떼 XD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13. 00:25 경 혈 중 알콜 농도 0.22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D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부천역 쪽에서 춘의 역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을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앞서 신호 대기 정차 중이 던 피해자 E(42 세) 이 운전하는 F 쏘나타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쏘나타 승용차로 하여금 앞 범퍼 부분으로 앞서 신호 대기 정차 중이 던 피해자 G(37 세) 가 운전하는 H 스포 티지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행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 등을, 피해자 G에게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 등을, 위 스포 티지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I(37 세 )에게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및 골반의 관절 및 인대의 탈구, 염좌 및 긴장의 상해 등을, 위 스포 티지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J(37 세 )에게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표재성 손상 등을, 위 스포 티지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K(38 세 )에게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및 요추 부 염좌의 상해를, 위 스포 티지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L(38 세 )에게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 염좌의 상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