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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6.26 2015노16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들이 선고한 각 형(제1원심판결 :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제2원심판결 : 징역 장기 1년, 단기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를 판단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원심판결들에 대하여 항소를 각 제기하였고, 당심은 위 항소사건들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위 원심판결들의 범죄사실이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이상 이를 동시에 판결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이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업무상 과실재물손괴에 의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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