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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6.12 2020노376
사기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4월에 처한다.

압수된...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각 형(제1 원심 : 징역 장기 1년 10월, 단기 1년 4월, 몰수, 제2 원심 : 징역 장기 4월, 단기 2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보건대, 피고인은 원심판결들 모두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두 항소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원심판결들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앞서 본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배상신청인 M으로부터 12,000,000원을, 배상신청인 E으로부터 39,700,000원을 각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은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부진정연대채무자로서 배상신청인 M에게 위 편취금 12,000,000원을, 배상신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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