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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20.11.26 2020노235
중상해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1년에 처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각 형(제1원심판결: 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1년, 제2원심판결: 징역 장기 6월, 단기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제1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이 법원은 원심판결들에 대한 각 항소사건을 병합ㆍ심리하였다.

원심판결들의 판시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위 각 원심판결에는 모두 직권파기 사유가 있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나아가지 않고,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 제2항, 제1항(중상해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 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0조(공문서 부정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 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중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제기 당시 19세 미만이므로 양형기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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