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1년에 처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각 형(제1원심판결: 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1년, 제2원심판결: 징역 장기 6월, 단기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제1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이 법원은 원심판결들에 대한 각 항소사건을 병합ㆍ심리하였다.
원심판결들의 판시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위 각 원심판결에는 모두 직권파기 사유가 있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나아가지 않고,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 제2항, 제1항(중상해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 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0조(공문서 부정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 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중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제기 당시 19세 미만이므로 양형기준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