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 (전주) 2015.09.22 2015노116
강도상해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장기 2년 6월 단기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장갑...
이유
범 죄 사 실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가. 피고인 원심의 형(제2 원심판결 : 징역 장기 8월 단기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제1 원심판결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3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에 대하여 제1 원심판결 및 제2 원심판결이 각 선고되어 피고인은 제2 원심판결에 대하여, 검사는 제1 원심판결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제1, 2 원심판결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제1, 2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 론 따라서,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