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단기 1년 6월, 장기 2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들이 각 선고한 형(제1 원심판결 : 징역 단기 1년 6월, 장기 2년, 제2 원심판결 : 징역 단기 4월, 장기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양형부당 항소이유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보면, 피고인이 원심판결들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함에 따라 각 그 항소사건을 당심에서 병합하여 심리하게 되었는바, 각 원심판결의 범죄사실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아래에서 보는 것처럼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의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들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각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각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0조, 제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