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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4.07.18 2013고정139
상해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5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 B는 2013. 3. 13. 10:00경 공주시 E 마을회관 앞에서 피고인 B가 F와 다투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 A(56세)가 ‘왜 상갓집에서 싸우냐.’며 나무라면서 자신을 폭행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너는 뭐야, 여기 왜 왔어.’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 A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 A의 뺨을 손으로 때리고, 피해자 A의 배를 발로 걷어차 피해자 A를 넘어뜨려 피해자 A에게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족관절 외측과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A는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43세)가 상갓집에서 싸운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B의 뺨을 손으로 때리고 피해자 B의 멱살을 잡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에 대하여는,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참고인 상대 수사, 수사보고-참고인 상대 수사 2 피고인 B에 대하여는,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A)

1. 사진, 사진설명

1. 수사보고-현장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참고인 F 상대 수사, 수사보고-참고인 상대 수사, 수사보고-참고인 상대 수사 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 A는 과거 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 B보다 나이가 많은 이른바 집안 어른임에도, 상갓집에서 피해자 B가 F와 싸운다는 이유로 피해자 B를 폭행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지 않은 채 모든 책임을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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