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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0.14 2016고정783
상해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100만 원에, 피고인 B를 벌금 15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7. 7. 21:15경 대구 동구 E주택 105동 501호에서, 새로운 세입자를 들이기 위해 전자 도어락을 교체한다는 이유로 그 곳 현관문에 피해자 F이 구입하여 설치해 놓은 그녀 소유의 시가 82,000원 상당의 전자 도어락을 불상의 열쇠업자로 하여금 뜯어내게 하여 손괴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7. 7. 21:30경 대구 동구 E주택 105동 주차장 앞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B(41세)가 90세의 조모가 혼자 계신 집에 찾아와 허락 없이 자물쇠를 변경한 것에 대하여 항의하면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 부분을 잡아 밀고, 오른쪽 팔을 손으로 잡고 흔들어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자동차에 허리, 오른쪽 무릎 부분을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B에 대하여]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중 일부 1, 증인 F의 법정진술 중 일부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출동 경찰관 상대 수사 등), 보고서, 수사보고(피의자 A 유선진술 청취), A 제출 사진 5매 [피고인 A에 대하여]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중 일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증거목록 순번 16번), 녹취록(증거목록 순번 15번, 36번), 피의자 B 제출 진료기록부 2매, 음성파일 CD 2매, 상처사진(2장) 1매, 블랙박스 CD [피고인 A는 피고인 B가 도어락을 손괴하고 현장을 떠나는 것을 제지하기 위해 잡은 것에 불과하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판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들 사이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 및 그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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