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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1.06 2019고단1463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포천시 C에서 ‘D’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D 사무실 일부를 무상으로 임대하여 부동산컨설팅을 하던 사람이다.

피고인

A는 2018. 2. 14.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소금을 분리하여 포대에 담는 자동화 기계를 구입해야 하는데 자금이 없으니 5,000만 원을 빌려주면 매월 이자로 100만 원과 영업이익금 100만 원을 합쳐 도합 200만 원을 주고 6개월 뒤에 원금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고, 피고인 B 또한 피해자에게 ‘믿고 돈을 빌려주라, 선이자 500만 원을 제외하고 빌려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자신들의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이용하여 바로 자동화 기계를 구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A 명의 F은행 계좌(G)로 4,5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증인 B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피해금 입금 계좌 확인), 수사보고(참고인 H 상대 전화 재수사), 수사보고(피의자 A, B 취득금 입금 계좌 확인)

1. 통장사본, 차용증, I 법인등기부등본, D 사업자등록증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A는, B을 믿고 B에게 빌린 돈을 변제받기 위하여 이름만 대여하여 주었을 뿐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편취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B에게 대여하여 준 돈을 변제받기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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