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1.18 2016고단166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6. 4. 23. 23:49경 서울 은평구 증산로 477에 있는 '응암역'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남자 2명이 싸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서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과 경장 E이 차도에 앉아있는 피고인들을 발견하고 사고 위험이 있으니 인도로 올라가라고 요청하자 “왜 가야 되는데”라고 시비를 걸며 피고인 A는 주먹으로 위 D의 뒷머리 부분을 1대 때리고 머리채를 잡고, 피고인 B은 이를 제지하는 위 E에게 달려들어 손가락으로 눈 부위를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경찰공무원들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상대 수사), 수사보고(목격자 상대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