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6. 9. 22:30경 서울 강동구 길동 373-27에 있는 ‘타임마트’ 앞 노상에서 피해자 A(49세)이 소리를 지르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쳐다보자, 피해자가 “나를 왜 쳐다보느냐. 잘못됐느냐” 라고 말하고, 다시 피고인은 “쳐다보면 어떠냐, 사람도 못 쳐다보느냐”라고 말하며 서로 시비를 하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피해자의 오른손 새끼손가락을 잡아 비틀어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5수지 신전근 파열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62세)가 피고인의 손가락을 잡아 비틀자, 타임마트 안으로 도망가는 피해자의 어깻죽지를 잡고 끌고 나와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주관절 내측 및 외측 측부 인대 파열,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피고인 B]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고소장 [공통]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및 피고인 B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 B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피고인 B의 일부 진술기재
1. 발생보고(폭력), 수사보고(피해자상대 수사), 수사보고(발생지 및 용의자상대 수사), 수사보고(피해자 B 면담 수사), 수사보고 피해자등 상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