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5. 28. 18:20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친구인 피해자 B(45세)와 같이 술을 마시다가 시비가 되어 전체길이 60cm, 낫날길이 20cm 가량의 낫을 들고 이를 피해자의 얼굴과 다리 앞에서 휘둘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가. 특수폭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친구인 피해자 A(45세)가 낫을 휘두르자 이에 대항하여 전체길이 60cm, 낫날길이 20cm 가량의 낫을 들고 이를 피해자의 얼굴과 다리 앞에서 휘둘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B에게 낫을 휘두르다가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피고인을 제지하며 낫을 빼앗아가자, 양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피해자를 넘어뜨리면서 바닥에 있는 쇠로 된 고추대에 피해자의 오른쪽 입 부위가 걸려 찢어지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랫입술, 입술주변 및 입 안의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점]
1. 피고인 A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 A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들 사진, 현장CCTV녹화영상 캡쳐사진, 112신고사건관련 부서 통보, 수사보고(목격자 상대 수사 등), 현장사진 및 낫사진 [판시 제2의 각 점]
1. 피고인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촉탁서(A)
1. 피해자들 사진, 현장CCTV녹화영상 캡쳐사진, 112신고사건관련 부서 통보, 수사보고(목격자 상대 수사 등), 현장사진 및 낫사진, 수사보고(피의자 A 피해사실에 대한 수사 등)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