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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4.08 2016고단2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4. 18.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을, 2010. 5. 20.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각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5. 12. 5. 02:20 경 고양 시 일산 동구 정 발산 동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동 초가집 사거리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2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혼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판결 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반성, 음주 전과 다수, 음주 수치, 사고를 야기한 점 등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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