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5.11 2017고정32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B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1. 23:31 경 혈 중 알콜 농도 0.07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서구 발산 동에 있는 발산 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양 천로 251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