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5.18 2017고단47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6. 20:50 경 고양 시 일산 동구 장항동 소재 번지 불상 승원 문화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중앙로 1338,( 정 발산 동) 일산 동부 경찰서 앞 사거리까지 약 3km 의 거리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C 스펙트라 승합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다수의 음주, 무면허 운전 전과가 있고, 특히 2016. 6. 10.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11. 18.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와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각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무면허 운전을 하였으므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외에 운전의 동기, 거리 등 제반사정들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