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0. 9. 8.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 받고, 2014. 4. 9.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 받고, 2016. 8. 31.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 받고, 2016. 10. 14.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1. 01:2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4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군포시 당동 730에 있는 지 샘병원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동 113-6에 있는 우리은행 앞 사거리까지 약 2km 의 구간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를 2회 이상 범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음주 운전 4회 벌금형 전력이 있고 비교적 단기간 내에 여러 차례 음주 운전으로 적발되었으며 음주 수치가 높으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벌금형 초과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