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4.05 2016고단7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2. 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1. 8.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것 외에 1회의 동종 전력이 더 있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자로서, 2015. 12. 18. 04:33 경 경기 고양시 일산 동구 정 발산 동에 국림 암센터 앞 도로부터 같은 구 마두동에 있는 마두동 성당 앞 사거리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7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수사보고( 동 종전력 확인), 약식 명령서 3부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전력, 음주 수치, 범행 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나이, 성 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