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남편 B과 함께 웨딩 홀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위 B은 고양시와 C 내 일부를 ‘ 웨딩 홀 및 웨딩부대시설 (D 웨딩 홀)’ 을 위한 공유재산 임대계약을 체결한 E로부터 2015. 4. 3. 위임 받아 예식장 영업을 하던 중 2016. 3. 14. 피해자 F로 하여금 위 웨딩 홀 영업을 하도록 ‘C 웨딩 컨벤션 사용계약’ 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D 웨딩 홀의 수익금 배분 문제로 다투다가 2017. 8. 10. 경 사설경비업체를 동원하여 피해자가 운영하는 위 D 웨딩 홀에 무단 침입하였다.
이로 인해 B은 경찰의 수사를 받던 중 2017. 9. 18. 경 위 웨딩 홀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고 피해자에게 D 웨딩 홀을 인도 하여 그로 하여금 이를 관리, 운영을 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17. 10. 13. 14:24 경 고양 시 일산 서구 G에 있는 C 내 D 웨딩 홀에서, 사실은 2017. 9. 18. 경 피해자가 B, 피고인으로부터 위 웨딩 홀을 정상적으로 인도 받아 웨딩 홀 운영 및 예식 진행에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통해 위 피해자와 예식 예약을 하였던
H 등 5 커플에게 “ 금년 11월부터 부득이하게 웨딩 홀 운영이 정지됨을 알려 드립니다.
” 는 허위의 사실을 알리고, “ 기존의 예약하신 대로 최선을 다해 차질 없도록 다른 일산에 위치한 타 웨딩 업체 섭외 후 협력하여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
” 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
어 이에 불안감을 느낀 2 커플로 하여금 예약 해지를 한 후 다른 업체에서 예식을 진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의 예식장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은 문자 메시지를 예약자들에게 보낸 사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