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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3.24 2014고단2660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군포시 C 건물 6 층 및 7 층에서 ‘D 웨딩 홀 부 페 ’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2007. 6. 일자 불상 경 위 D 웨딩 홀 부 페 사무실에서 E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피해자 F에게 “ 웨딩 홀을 리모델링 하려고 하는데 주방공사와 주방용품 등을 공급해 주면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 없이 위 웨딩 홀을 운영하면서 기존 채무가 약 3억 원 상당에 이르고 위 웨딩 홀 차임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고 위 리모델링 공사와 관련하여 피해자 이외 다른 공사업자에게 미지급한 공사대금이 약 2억 원 상당이어서 피해자로 하여금 주방공사를 하도록 하고 그로부터 필요한 주방용품을 공급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07. 9. 12. 약 49,000,000원 상당의 주방공사를 하도록 하고, 피해 자로부터 2007. 10. 11. 주방용품 시가 합계 7,690,000원 상당, 2007. 11. 9. 주방기구 시가 합계 31,368,400원 상당, 2007. 12. 10. 주방기구 시가 합계 84,830,000원 상당 총 172,888,400원 상당의 물품 등을 공급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G에게 D 웨딩 홀 뷔페( 이하, ‘ 이 사건 웨딩 홀’ 이라고 한다 )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양도하였고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고소인 F과 주방용품 공급계약을 체결한 사람은 피고인이 아니라 G 이므로 고소인으로부터 공사대금 및 물품대금 상당액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3. 판단

가. 이 사건의 경위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가 인정된다.

① 피고인은 H, I과 동업으로 이 사건 웨딩 홀을 운영하다가 2007. 중순경 H, I이 이 사건 웨딩 홀에 대한 지분을 포기함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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