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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1.12 2014고정176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3. 9. 경 피해자 C과 공동으로 D으로부터 전 북 E에 있는 토지와 그 지상건물에 있는 F 웨딩 홀을 인수하여 운영하기로 하는 동업 약정을 체결한 후 2003. 10. 2. 경 피고인의 처인 G 앞으로 위 웨딩 홀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를 마쳤다가 2005. 6. 3. 경 그 가등기를 말소하였고, 피해자는 같은 날 H 명의로 위 웨딩 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으며, 2006. 9. 8. 경 피해자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피고인은 2006. 2. 14. 경 피해자에게 ‘ 위 웨딩 홀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저지른 과오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으므로 이후 위 웨딩 홀과 관련된 권리 일체를 피해자 측 (H )에게 위임한다’ 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해 주었다.

이후 피고인은 2009. 5. 7. 경 피해자와 H을 상대로 그들 앞으로 마쳐 진 위 웨딩 홀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조정신청( 전주 지법 정 읍지원 2009 머 57호) 을 제기하였다가 2009. 5. 15. 경 그 신청을 취하하였다.

1. 피고인은 2010. 1. 28. 경 위 F 웨딩 홀에서, 피해자에게 " 이번 한번만 마지막으로 도와주면 F 웨딩 홀에 대한 모든 권리를 절대로 주장하지 않고 돈도 요구하지 않겠다" 고 거짓말을 하고 ‘F 웨딩 홀 관련하여 어떠한 권리 주장도 하지 않겠다’ 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해 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그 대가로 위 F 웨딩 홀에 대한 권리를 포기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0. 1. 28. 경 권리 포기에 대한 대가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은 2010. 7. 30. 경 위 F 웨딩 홀에서, 피해자에게 “ 이번 한번만 도와주면 F 웨딩 홀에 대한 모든 권리를 절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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