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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7.07 2016노330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 기준법위반과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유죄의 판결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의 점에 대하여는 무죄의 판결을 각 선 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검사 만이 위 무죄 부분에 대하여 사실 오인을 이유로 항소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중 위 유죄 부분은 그대로 분리 ㆍ 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대상에서 제외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자신이 소유한 서울 광진구 AD 소재 AE 웨딩 홀( 이하 ‘ 이 사건 웨딩 홀’ 이라 한다) 의 임대에 관하여 신탁자인 주식회사 신한 은행( 이하 ‘ 신한 은행’ 이라 한다) 의 승낙을 받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을 후 순위 우선수익 자로 등 재하거나 피고인 소유의 다른 부동산에 임대차 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한 담보권을 설정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이 사건 웨딩 홀을 임대할 권한이 있고 피해자들에게 임대차 보증금 반환을 위한 담보를 제공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들과 이 사건 웨딩 홀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편취의 범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에게 이 사건 웨딩 홀을 임대할 권한이 없었다거나 임대차 보증금 반환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조치를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3.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2014. 10. 24.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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