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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03.28 2017고단134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0. 초순경 강릉시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 웨딩 홀 ’에서 피해자 C에게, “ 웨딩 홀 인테리어 공사 대금 명목으로 합계 3억 2천 만 원을 책정하되, 공사 시작과 동시에 계약금 명목의 1억 원을 지급하고, 공사 기간 동안 공정의 80%를 중간 정산하고, 공사가 끝나면 잔금을 필히 지급하겠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1. 12. 23. 경 강릉 농협에 23억 원의 대출금 채무를 발생시킨 후 원리금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여 2014. 10. 1. 강릉 농협에서 위 웨딩 홀에 대한 경매신청을 하였고, 2013년 경부터 위 웨딩 홀에 수익이 발생하지 않았던 관계로 재산세 3,000만 원조차 납부하지 못하여 2015. 9. 4.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위 웨딩 홀에 대하여 강릉 지원에 공매신청을 한 상태 여서 위 웨딩 홀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으며,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에게 약정한 대로 공사대금을 원만히 지급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웨딩 홀을 정상적으로 운영하여 공사대금을 원만히 지급할 수 있을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10. 17. 경부터 2015. 12. 1. 경까지 공사대금 1억 2천만 원 상당의 천장 및 벽체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0. 1.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 배 관공사를 완료해 주면 공사가 끝나는 대로 대금을 지급하겠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이유와 같이 위 웨딩 홀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에 피해자에게 약정한 대로 공사대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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