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8.10 2016가합3682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망 E(F생, 이하 ‘망아’라 한다)의 부모이고, 피고 어린이집안전공제회는 영유아보육법 제31조의2 제1항에 따라 보육시설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보육시설 안전사고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영유아 및 보육시설 종사자 등에게 신속, 적정하게 보상함으로써 보육시설을 보호하고 안정된 보육분위기를 조성하는데 기여하기 위하여 설립된 단체이며, 피고 C는 망아의 사망사고가 발생한 인천 부평구 G 소재 ‘H어린이집’(이하 ‘이 사건 어린이집’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원장으로 피고 어린이집안전공제회 가입자이고, 피고 D은 이 사건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는 보육교사이다.

원고들은 2014. 3. 2.부터 피고 C가 운영하는 이 사건 어린이집에 망아의 보육을 위탁하였다.

나. 피고 D은 2014. 4. 17. 10:30경 망아를 포함하여 이 사건 어린이집에 다니는 4명의 원아들을 재웠는데, 같은 날 11:20경 내지 11:40경에 망아가 창백하고 몸이 늘어져 있어 피고 C에 이를 알렸고, 피고 C는 같은 날 11:48경 원고 B에게 전화를 하여 망아의 상태가 이상하다고 알렸다.

다. 원고 B은 피고 C에게 망아를 원고 B이 근무하는 I병원으로 데려오라고 하여 피고 D, C는 같은 날 11:55경 망아를 이 사건 어린이집으로부터 624m의 거리에 있는 I병원으로 데려가 위 병원에서 약 20분간 응급처치를 하였지만 상태가 호전되지 않아 J병원으로 후송하였으나, 망아는 같은 날 12:10경 급성세기관지염(다소성의 화농성 폐렴)으로 사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2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피고 C, D은 영유아를 보육하는 어린이집의 원장 및 교사로서 친권자에 준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