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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21 2013가합539605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의 임신 원고 A는 피고가 운영하는 가톨릭대학교 여의도성모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에서 임신을 진단받고, 피고 병원 의료진으로부터 산전진찰을 받아왔다.

나. 망아의 출산 1) 원고 A는 임신 40주째인 C 조기양막파수를 이유로 피고 병원에 내원하였다. 2) 피고 병원 의료진은 D 20:31경 원고 A에게 제왕절개수술을 실시하여 4.19kg 여아(이하 ‘망아’라 한다)를 분만시켰다.

망아의 아프가점수는 1분에 7점, 5분에 8점으로 양호한 상태였으나, 피고 병원 의료진은 원고 A의 조기양막파수 상태가 1일 8시간 정도 지속된 사정 등 망아에게 감염 합병증이 발생할 가능성을 고려하여 망아를 신생아중환자실로 이실 조치하였다.

다. 망아의 경과 1) 피고 병원 의료진은 망아에 대하여 혈액 검사 및 흉부방사선 검사 등을 실시한 결과 정상 소견을 확인하였다. 흉부방사선 검사에서 폐위쪽 부위로 폐침윤 소견이 약간 보이는 것은 폐액의 흡수가 아직 다 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정상 신생아에서 충분히 볼 수 있는 소견이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망아에 대하여 예방적 항생제 치료 및 수유 등을 실시하였고, 망아의 활력징후 및 호흡, 수유 및 배뇨배변 등이 양호한 상태를 보이자 2012. 7. 22. 망아를 퇴원시키기로 계획하였다. 2) 피고 병원 의료진은 2012. 7. 22. 05:00경 망아에게 270cc가량의 우유를 수유하고 트림을 시킨 후 상체를 높인 자세로 침대에 눕혔고, 05:10경 선천성 대사질환 선별검사를 시행하였으며, 06:00경 망아가 특이소견 없이 정상상태임을 확인하였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06:45경 망아가 피부색이 창백하고 반응이 없는 증상을 보이자 망아를 보온기로 이동한 다음 산소공급 및 흡인조치 등을 실시하였고, 망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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