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8.05.16 2015가합70214
손해배상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 A, C은 망 B(I생, 이하 ‘망아’라 한다)의 부모이고, 원고 D는 망아의 형이며, 원고 E, F은 망아의 조부모이다.

피고 G은 오산시 J, 210동 101호에서 ‘K어린이집’(이하 ‘이 사건 어린이집’이라 한다)의 원장이고, 피고 H는 이 사건 어린이집의 사랑반 담당 보육교사이다.

원고

A, C은 2015. 5. 7.부터 망아를 이 사건 어린이집에 맡겨 왔다.

사고 발생 경위 원고 C은 2015. 7. 23.(이하 날짜 생략) 07:10경 망아를 이 사건 어린이집에 등원시키면서, 피고들에게 망아가 전날 밤에 잠을 제대로 못 잤으니 푹 재워달라고 당부하였다.

망아는 07:15경 가정에서 보내온 분유를 먹고, 07:30경 가정에서 보내온 감기약을 복용한 다음 07:40경 잠들었으나, 수면 중에 뒤척이거나 깨어 우는 등 잠을 제대로 못 잤다.

망아는 09:30경 스스로 깨어 놀이를 하였고, 10:00경 가정에서 보내온 이유식을 먹었다.

망아는 10:30경 영어수업을 참관하고 놀이를 하였고, 11:30경 가정에서 보내온 분유를 먹었으며, 12:00경 가정에서 보내온 감기약을 복용하였다.

망아는 12:30경 가정에서 보내온 이불 위에서 잠들었으나, 약 1시간 후부터 수면 중에 뒤척이거나 깨어 울었다.

망아는 14:30경 심하게 울며 깨었고, 피고 H는 망아를 안고 토닥이다가 다른 원아들이 자는 매트로 옮겨 망아를 재웠다.

피고 H는 14:50경 망아가 잠들었음을 확인한 다음, 망아 때문에 잠이 깬 다른 원아들을 재웠다.

피고 H는 15:10경 망아를 깨우려다가 망아의 몸이 축 처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망아의 코에 손가락을 대어 숨소리가 약한 것을 확인한 다음, 망아를 거실(유희실)로 안고 나와 이를 피고 G에게 보고하였다.

피고 G은 망아에 대하여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고, 다른 보육교사는 15:11경...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