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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1.04.16 2019가단121031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48,839,067원, 원고 B에게 243,839,067 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2019. 4. 25.부터 2021....

이유

1. 기초사실

가. D은 2019. 4. 25. 10:30 경 E 쏘나타 승용차( 이하 ‘ 이 사건 차량’ 이라 한다 )를 운전하여 울산 북구 F 아파트 G 동 앞 이면도로를 G 동 주차장 방면에서 H 동 주차장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어린이집 교사 I의 인솔 하에 도로를 건너는 J( 당시 만 2세, 이하 ‘ 망아’ 라 한다) 을 이 사건 차량 운전석 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하 ‘ 이 사건 사고’ 라 한다). 나. 이 사건 사고로 망아는 같은 날 11:22 경 K 병원에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두개 내출혈 등으로 사망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며, 원고들은 망아의 부모이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3, 5 내지 14호 증(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근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차량의 운행으로 망아가 사망하였으므로, 피고는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아와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피고의 책임 제한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들은 망아의 부모로서 야외학습 등을 할 때 인솔교사의 지시에 잘 따르고 무리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망아를 교육할 책임이 있으므로 원고들이 망아에게 교통안전에 대하여 충분히 교육하지 않은 과실이 참작되어야 하고, 가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

고, 원고들을 대신하여 망아를 보호감독한 어린이집 인솔교사 I의 과실을 원고들의 과실로서 고려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당시 원고들은 망아를 어린이집에 맡겨 둔 상태로 망아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어린이집의 보호감독 하에 있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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