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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5.31 2016가합2153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원고 A, B는 F 태어난 망 G(이하 ‘망아’라고 한다

)의 부모이고, 원고 C은 망아의 오빠이다. 2) 피고 E은 청주시 흥덕구 H에 있는 ‘I 어린이집(이하 ’이 사건 어린이집‘이라 한다)’의 대표이고, 피고 D은 이 사건 어린이집의 원장이다.

3) 원고 A, B는 2015. 5. 4.부터 피고들이 운영하는 이 사건 어린이집에 망아의 보육을 위탁하였다. 나. 망아의 사망 1) 피고 D은 2015. 5. 6. 10:50경 망아를 이 사건 어린이집 J반에 눕혀 재웠다가 같은 날 12:05경 망아의 입술 주변에 파란빛이 돌고 망아의 호흡이 약해져 있는 것을 발견하여 같은 날 12:18경 119에 신고하였다.

2) 망아는 119 구급대의 심폐소생술을 받으면서 같은 날 12:44경 충북대학교 응급실에 도착하였으나 같은 날 13:23경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다.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 1) 원고 B는 2015. 5. 6. 09:00경 망아와 원고 C을 이 사건 어린이집에 맡겼다.

2) 피고 D은 망아가 엄마를 찾으면서 울기에 따로 망아를 원고 C 등과 함께 돌보다가 같은 날 10:50분경 J반 휴식공간에 있는 두께 3cm가량의 이불 위에 바르게 눕혀 재웠다. 그 후 피고 D은 망아가 엎드려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망아의 머리를 옆으로 돌려놓았다. 3) 피고 D은 같은 날 11:40경 망아가 잘 자는지 확인하고 거실로 나가 보육교사들에게 아이들 점심식사 배식을 지시한 후, 이 사건 어린이집 J반 영아 K에게 점심을 먹였다.

그 후 피고 D은 같은 날 12:05경 망아에게 점심을 먹이기 위해 망아를 흔들어 깨우다가 망아의 입술 주변에 파란 빛이 돌고 망아의 호흡이 매우 약해져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4 이에 피고 D은 다른 보육교사들에게 위 사실을 알렸고, 보육교사 L은 망아를 거실 바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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