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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5.10 2017나204942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고, 원고들이 당심에서 강조하거나 새로이 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다음 제2항과 같이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제1심판결 중, ① 3면 2행의 “원고들은 2014. 3. 2.부터”를 “원고들은 2014. 3. 3.부터”로, ② 3면 12행의 “급성세기관지염(다소성의 화농성 폐렴)으로”를 “급성세기관지염(화농성 폐렴 동반)으로”로, ③ 4면 7행의 “각 142,170,345원(=130,670,345원 1,500,000원 1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를 “각 142,170,345원(=130,670,345원 1,500,000원 10,000,000원) 중 망아의 기존 질환을 원고 측 과실로 보아 원고들의 과실 50%를 제외한 각 71,085,17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로 각 고쳐 쓴다.

2. 원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일 원고 B이 망아를 이 사건 어린이집에 위탁하면서 중이염과 열이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였음에도 피고 C와 피고 D은 ① 망아의 발열을 확인하지 않았고, ② 10:30부터 11:20까지 낮잠 시간 동안 망아의 곁에서 망아의 상태를 확인하지 않는 바람에 급성세기관지염으로 호흡곤란 증상을 겪는 망아를 1시간가량 방치하였으며, ③ 망아의 이상 증세를 발견하고도 응급상황임을 인식하지 못하여 그 즉시 심폐소생술을 취하거나 119에 신고하는 등의 응급조치도 하지 않는 등 어린이집 보육교사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함으로써 망아의 건강상태가 악화되었고, 결국 피고 C와 피고 D의 위와 같은 주의의무 위반 때문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나. 판단 앞에서 든 증거에 더하여 을 제5, 9, 15호증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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