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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9.04 2014고정3208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11. 15. 08:40경 부산 연제구 중앙대로 지하 1101 ‘연산지하철 고객서비스센터’ 내에서 아무 이유 없이 술에 취해 찾아와 근무 중인 피해자 B(45세)에게 "야 인마, 니 뭐야 이 새끼가”라고 약 30여 분간 욕설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1. 15. 09:5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재차 술에 취한 채 찾아와 근무 중인 피해자에게 “이 새끼야, 잘해주란 말이야”라고 욕설하면서 팔을 잡아당기고, 주먹을 피해자의 얼굴에 갖다 대면서 행패를 부리는 등 약 40여 분간 욕설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1. 15. 13:40경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고객 휴대폰 충전서비스를 하고 있던 중 재차 찾아와 고객서비스센터 사무실 바깥에서 창문을 통해 피해자에게 “야 인마, 니 가만 안 둔다. 까불지 마, 안 나오나 이 새끼야”라고 욕설하고, 피해자가 사무실 바깥으로 나가 돌아가라고 하자 피해자의 안경을 벗기려고 하는 등 약 20여 분간 욕설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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