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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1.25 2015고단316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2015. 5. 19.경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5. 19. 16:00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D 치과’에서 위 치과의 상담실장인 피해자 E가 피해자에게 “담당 의사가 수술 중이니 1~2시간 후에 오라.”고 안내를 해주었으나 불과 30분 정도 후에 위 치과로 다시 찾아와 진료를 요구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조금 더 기다려야 한다고 대답하자 “야 씨발년아 네가 오라고 해서 왔는데 왜 또 기다리게 하냐 여기 확 불 질러 버린다.”고 욕설을 하고, 다른 성명 불상의 간호사에게 “이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고, 다시 피해자에게 “왜 나를 쳐다보냐 ”라고 시비를 걸면서 쿠션을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때릴 듯이 위협하고, 주먹을 피해자의 안면부분을 향해 휘두르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15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진료접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5. 6. 18.경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6. 18. 13:00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F 정형외과’에서 위 병원의 접수대에서 근무 중이던 간호사인 피해자 G에게 현금 2,000원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접수대 앞에서 계속하여 돈을 달라고 소리를 지르며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10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진료접수 업무를 방해하였다.

3. 2015. 6. 23. 08:30경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6. 23. 08:30경 위 2.항의 병원에서 위 2.항의 피해자 G에게 “택시비가 없으니 택시비 3,000원을 달라.”고 요구를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접수대 앞에서 계속하여 돈을 달라고 소리를 지르며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10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진료접수 업무를 방해하였다.

4. 2015. 6. 23. 08:40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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