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2. 13. 제주지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5. 10. 3. 제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2015. 11. 1. 자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5. 11. 1. 16:30 경 제주시 C에 있는 ‘D 여인숙 ’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업주인 피해자 E에게 피고인이 몇 년 전 위 여인숙에 거주하면서 놓고 간 가방을 내놓으라고 요구하며 고함을 치는 등 약 30 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여인숙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5. 11. 13. 자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5. 11. 13. 15:45 경 제주시 F에 있는 G 편의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H에게 고함을 지르며 편의점 내 설치된 유선 전화기를 사용하게 해 달라고 요구하여 미 상의 인물과 통화하면서 “ 씨 발 놈 아. ”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10 분간 소란을 피워 손님을 편의점에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2015. 12. 13. 자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5. 12. 13. 19:00 경 제주시 I에 있는 ‘J’ 커피 숍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그 곳에서 근무 중인 피해자 K을 찾아가 같은 달 9. 경 같은 장소에서 발생한 피고인의 업무 방해 관련 신고를 취하 하라고 요구하면서 “ 이 새끼야. 왜 고소 취하 안하냐.
여기가 할리우드냐.
너희 부모님이 너를 그렇게 키웠냐.
”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30 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 자의 커피숍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4. 2015. 12. 18. 자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5. 12. 18. 16:45 경 제주시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 식당에서 술과 안주를 시켜 먹으면서 “ 너희가 노숙 자의 심정을 아느냐.
”라고 고함을 지르고, 아무런 이유 없이 다른 테이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