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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7.05.24 2017고단321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6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가. 피해자 H에 대한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3. 13. 23:30 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I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J 주점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손님들에게 “O 새끼야, 내가 양아치다,

힘이 쎄다, 건딜 면 다 죽는다, 지금 집행유예 중인데 경찰서 갔다 왔다, 재판 계류 중이다 ”라고 소리치면서 맥주병을 테이블 위에 수회 내리치고, 피해자에게 “O 할 년” 이라고 욕설하는 등 약 40 분간 소란을 피워 술을 마시던 손님들을 주점 밖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해자 K에 대한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3. 15. 21:40 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L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M 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가 다른 손님이 있는 자리로 옮겼다는 이유로 손님들에게 “ 양복 입은 놈만 사람이고 나는 사람이 아니가 ”라고 소리치고, 맥주잔을 던지려고 하는 등 약 30 분간 소란을 피워 술을 마시던 손님들을 주점 밖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가. 마산 중부 경찰서 신마산 지구대 내에서의 경범죄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7. 3. 20. 03:40 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문화 남 5길 52 마산 중부 경찰서 신마산 지구대에서, 소주 1 병을 손에 들고 들어와 근무 중인 경찰관에게 관할 노래방이 다른 노래방보다 비싸고 시설이 좋지 않다면서 소란을 피우고, 경찰관들 로부터 수회에 걸쳐 귀가할 것을 권유 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한 채 소주를 마시면서 “ 너 거 엄마 O 팔아서 봉급 받나,

민중의 지팡이가 이래도 되냐,

씹할 놈들 아 ”라고 욕설하는 등 주취상태로 약 30 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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