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6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가. 피해자 H에 대한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3. 13. 23:30 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I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J 주점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손님들에게 “O 새끼야, 내가 양아치다,
힘이 쎄다, 건딜 면 다 죽는다, 지금 집행유예 중인데 경찰서 갔다 왔다, 재판 계류 중이다 ”라고 소리치면서 맥주병을 테이블 위에 수회 내리치고, 피해자에게 “O 할 년” 이라고 욕설하는 등 약 40 분간 소란을 피워 술을 마시던 손님들을 주점 밖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해자 K에 대한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3. 15. 21:40 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L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M 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가 다른 손님이 있는 자리로 옮겼다는 이유로 손님들에게 “ 양복 입은 놈만 사람이고 나는 사람이 아니가 ”라고 소리치고, 맥주잔을 던지려고 하는 등 약 30 분간 소란을 피워 술을 마시던 손님들을 주점 밖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경범죄 처벌법위반
가. 마산 중부 경찰서 신마산 지구대 내에서의 경범죄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7. 3. 20. 03:40 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문화 남 5길 52 마산 중부 경찰서 신마산 지구대에서, 소주 1 병을 손에 들고 들어와 근무 중인 경찰관에게 관할 노래방이 다른 노래방보다 비싸고 시설이 좋지 않다면서 소란을 피우고, 경찰관들 로부터 수회에 걸쳐 귀가할 것을 권유 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한 채 소주를 마시면서 “ 너 거 엄마 O 팔아서 봉급 받나,
민중의 지팡이가 이래도 되냐,
씹할 놈들 아 ”라고 욕설하는 등 주취상태로 약 30 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