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만 51세, 여) 과 평소 알고 지내는 지인 관계인 자이고, 피해자는 C와 D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자이다.
1. 피고인은 2017. 3. 20. 09:00 경 서울 강동구 E에 있는 C에 술에 취해 찾아와 피해자 B에게 “ 야 이 씨 팔, 네 가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냐,
이자를 왜 안 주냐,
빨리 보내라 ”라고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고, 주변 상인들에게 “ 이 여자가 나한테 돈을 빌려서 3개월만 쓴다고 하고서 1년 만에 돈을 갚고서는 이자를 주지 않는다.
”라고 없는 사실을 이야기 하며 피해자의 가게에서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약 40 분간 피해자의 가게 영업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과 함께 귀가하였으나, 2017. 3. 20. 10:00 경 1. 항의 장소로 다시 찾아와 묵 판을 깔고 앉아서 담배를 피우며 피해자에게 “ 씨 발 년 아, 이자를 빨리 보내라 ”라고 하며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약 30 분간 피해자의 가게 영업을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재차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과 함께 귀가하였으나, 2017. 3. 20. 12:00 경 서울 강동구 F 상가 1 층에 있는 D 식당에 술에 취해 찾아와 “ 밥 줘, 술 줘, 내가 정당하게 돈을 주고 먹는데 달라면 줘야지,
이 여자한테 돈을 받을 것이 있다 ”라고 욕설을 하여, 피해자가 나가 달라고 하였음에도 나가지 않고 계속 욕을 하며 시비를 걸어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약 40 분간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4. 피고인은 또 다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과 함께 귀가하였으나, 2017. 3. 20. 13:00 경 3. 항의 장소로 다시 찾아와 피해자에게 ” 네 가 뭔 데 참견이냐,
내가 술을 달라면 줘야지,
너 때문에 얼마나 내가 고통스러운지 모르겠다.
누나한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