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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2.20 2019고합217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합217』

1. 업무방해

가. 2019. 10. 2. 범행 피고인은 2019. 10. 2. 19:40경 부산 사상구 B 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아무런 이유없이 조리실에서 요리중인 종업원 E 등 3명과 성명불상 손님 8명을 향해 "개새끼들, D F 다 죽인다. 깜빵 보내라, 경찰 불러라, 갔다오면 다 죽인다“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위협하고, 식사중인 손님들에게 가까이 접근하여 시비를 걸고 주방 종업원 E을 손으로 붙잡으려 하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2019. 10. 5. 범행 피고인은 2019. 10. 5. 19:10경부터 같은 날 22:14경까지 제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6회나 찾아와 아무런 이유 없이 손님들에게 "D 다 죽인다. 씨발 갔다 오면 다 죽인다"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문 앞 발코니에서도 큰소리로 욕설하는 등 약 3시간에 걸쳐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피고인은 2019. 10. 9. 22:45경 부산 사상구 B 건물 1층 앞 도로에서, 제1항과 같은 피해자의 경찰 신고로 업무방해죄 등으로 수회 입건된 것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니가 신고했제, 개새끼야, 좆같은 새끼야"라고 소리를 지르며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등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9고합224』

1. 병합 전 2019고단1167호 피고인은 2019. 4. 9. 23:00경 부산 사상구 G에 있는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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